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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日노인에 아들 사칭…韓대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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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고액 알바 미끼 사기 가담
고령자 피해 급증 ATM 이용 제한 검토

일본에서 고령 여성을 상대로 아들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채려 한 한국인 20대 대학생이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닛테레뉴스 등은 일본 경찰이 한국 국적의 대학생 김씨(24)를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씨는 지난 8일 공범들과 함께 도쿄 오타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척 접근했다. 그는 "빚을 갚는 데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600만엔(한화 약 5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여성은 내용이 수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금 전달 장소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제공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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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발성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야미바이토(범죄성 아르바이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서류를 전달하는 일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실행책으로 보고,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조직과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섰다.


올해 초 일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엔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ATM 이용 한도가 처음으로 일률 제한된다.


지방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부는 최근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를 10만엔으로 제한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통화 중 ATM 이용을 의무적으로 막는 조치는 일본에서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가족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특수사기 피해액은 약 721억엔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75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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