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반려견 공격, 두 살배기 딸 숨져
검찰 “단순 사고 아닌 악의적 방치”
유죄 인정 시 종신형 선고될 가능성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반려견이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의 부모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모가 개의 위험성을 알고도 아이를 방치했다며 '악의적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은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청이 다르시 램버트와 조던 맥과이어를 1급 살인 및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딸 록클린 로즈 맥과이어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클라호마시티 자택에서 가족이 기르던 네 마리의 개 중 한 마리에 물려 사망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물 공격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록클린을 발견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록클린은 사망 이전에도 같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시 집 안에 있던 네 마리 개 중 세 마리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문제의 개는 아이와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방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부모가 아이와 개를 분리하거나 위험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초기에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1급 살인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반려견들을 적절히 돌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동물 학대 혐의 2건도 추가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가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악의적 방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 법에 따르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현재 이들 부부는 각각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금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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