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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경찰 조사 받자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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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태국 매체 보도로 사건 알려져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SNS 갈무리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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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종전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쏟았다"고 말을 바꿨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한 태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복 차림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해진 이 여성은 남편이 끼얹은 뜨거운 물에 맞아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태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태국인 아내 B씨 측은 그동안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날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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