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안 통과
野 "확정판결 전 사건 당사자 매장돼"
與, 국민의 알권리·양형통일 등 반박
송석준, 필리버스터 도중 "계엄 사과" 큰절

재판이 확정 판결되지 않은 하급심의 판결문까지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11일 오후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동의의 건도 이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되며 강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하급심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1·2심 형사 사건 재판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조건인 전자증거 보존 요청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의 판결문이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방어권을 침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전날 곽규택 의원(2시간49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곽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2 김현민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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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4시간2분)·송석준(10시간10분)·신동욱(2시간25분)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형사재판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익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등을 여당이 주도하는 패키지 법안이라며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형 통일, 유무죄 일치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찬성 토론을 펼쳤다. 김남희 의원(1시간51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 증거의 신속한 전자 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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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1시간9분) 의원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양형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지혜(1시간 22분) 의원은 "오랜 기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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