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주장, 강경 대응 예고한 이 교육감
전교조·교사노조·시민공천위 “기각 면죄부 아냐”
내년 교육감 선거 앞두고 갈등 고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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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전교조·교사노조·시민공천위원회 등 지역 교육계 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짜맞추기식 수사,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억울함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 이 교육감은 최근까지 검찰의 절차적 위법성을 반복해서 제기해왔다.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이정선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이정선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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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단체들은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감사관 비리 채용 실무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성명을 내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광주교육을 잘못 이끈 책임은 남아 있다"며 "검찰은 즉시 기소하고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공천위원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 자체가 시민들에게 충격이었다"며 "기각 뒤 낸 이 교육감의 입장문은 부적절했다. 자중하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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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천위는 내년 2월까지 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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