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
"추측, 확대 해석 이어지지 않았으면"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3자에게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성시경 전 매니저에 대해 이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성시경 소속사의 입장 때문이다.
경찰은 "소속사 측에서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발인인 제3자가 (횡령)관련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소속사는 피해자들의 상황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과 오래 일한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으며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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