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이재명 대통령,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
李,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 과징금 따져
현 과징금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
이 대통령 "3년 중 제일 높은 매출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물리는 과징금 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얼마나 부과하나, 규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이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제재 수위가) 약해진다"면서 "시행령을 일단 고치라. 직전 3개년 매출액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매출액에) 3%로 하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쓴다"면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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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을) 안 준다는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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