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봉쇄·산재 예방 강화
법안 동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기업과 공공기관 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특혜 채용'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대상으로 우선·특별채용을 요구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해,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예방 예산 투입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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