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현지 상황에 적합한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행정절차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 법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효율적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간 실행할 산림사업의 종류와 사업 규모,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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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을 포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 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자치단체의 산림경영 자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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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규제를 개선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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