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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 美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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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발행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선고했다.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형기를 마친 권도형을 경찰이 호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형기를 마친 권도형을 경찰이 호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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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권씨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 등을 고려해 5년 이하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1900만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권씨는 형량 절반 복역 뒤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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