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내용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
재판부서 배척, 군사우편 주소 제공
도착 일정 맞춘 정황 등 유죄 근거 인정
택배는 2021년 8월 평택기지 도착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징역 6년형 최종 확정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군무원이 미군사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6.8kg을 국내로 들여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택배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 미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피고인은 지인 둘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8월 미국 조지아주 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6829.8g(도매가 약 6억8000만원 상당·약 13만회 투약분)을 분유통에 숨겨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내 피고인의 군사우편 주소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택배는 2021년 8월 23일 기지 내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수령했다. 그는 그해 12월 평택 자택에서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쟁점은 피고인이 택배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A씨는 "내용물을 모른 채 택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공모 정황, 군사우편 주소 제공, 정확한 도착 시점에 맞춘 행적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경험칙에 반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의 공동정범·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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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징역 6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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