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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처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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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에서 시작된 붕괴로 철근·거푸집 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져내린 현장 모습. 구조물 잔해와 휘어진 철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송보현 기자

옥상층에서 시작된 붕괴로 철근·거푸집 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져내린 현장 모습. 구조물 잔해와 휘어진 철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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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시공, 감리, 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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