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괌 노선' 대한항공 "공정위, 좌석 유지 명령 변경해달라"
공정위에 시정명령 변경 신청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3,2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6.07% 거래량 2,390,987 전일가 24,700 2026.04.02 15:30 기준 관련기사 부다페스트 매일 직항 뜬다…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21회로 아시아나 "5월까지 국제선 14편 운항 줄여"…항공업계 비상경영 확산 중동발 고유가 지속…대한항공도 비상경영 선포 이 최근 노선 철수와 이용객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괌 노선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지난 4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대한항공은 8월 인천~괌 노선 운항을 기존 주 14회에서 주 21회로 늘렸고,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주 7회에서 14회로 늘려야 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인 에어부산도 지난달부터 부산~괌 노선의 일 2회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율 등으로 괌이 여행지로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항공편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180석 규모 항공기에 승객 3명과 항공사 직원 6명만 탑승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주항공은 10월부터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티웨이항공은 이달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 변화를 고려해 9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시정 명령은 급격한 수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생기면 대한항공이 그 내용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청주-제주 노선에도 시정 명령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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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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