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깨고 사랑의교회 승소 판결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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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에 대한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서초구는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이러한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서초구에 2개월 내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하며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측은 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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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사랑의교회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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