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안 가결
미국과 무역 협정 협상용 관측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26년부터 인상할 전망이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셰인바움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 조정안은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매기고 극히 일부 품목에 최소 5%에서 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무역수지의 경우 대부분 멕시코에서 적자를 봤다.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에 이른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인데,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기본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논리를 담고 있지 않다.
이 밖에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수입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멕시코 관세 인상안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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