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계좌 등 입금 안하고 묘목 업자 소개
기부자가 구매한 묘목 집중호우로 고사
전남 함평군이 가로수길을 조성해달라며 수천만원을 기부한 출향인의 요청에 대해 정상적인 기부 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반환하게 되는 등 부실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출향인 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4월 손불면 명품 가로수 식재 사업에 써달라며 5,000만원이 든 본인 명의 통장을 군청에 기부 의사와 함께 전달했다.
기부식까지 진행됐으나, A씨 명의 계좌에서는 공공사업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없어 활용하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함평군은 A 씨에게 묘목 업자를 소개했다.
A씨는 이를 통해 묘목 1,000주(4,600여만원 상당)를 직접 구매했고 군은 향후 가로수길 조성 시 사용할 계획으로 군 소유 부지에 묘목을 임시로 심어뒀다.
그러나 올여름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묘목 300여 주가 고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군에 항의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기부 계좌나 지정 기부처에 입금한 뒤 군이 기부금위원회를 열어 심의·집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자체 조사한 결과 담당과장 B씨는 A씨에게 기부 절차를 정상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정식 기부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기부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묘목 구매액을 환불 처리해 기부자에게 반환했고 결국 묘목 기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함평군은 현재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이 왜곡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 절차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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