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원 관련 법령
민원 처리 기준, 절차 등
경남 합천군은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 사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합천군청 전 부서에 비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합천군 민원 사무편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작성되었으며, 3년 만에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 제작됐다.
이번 편람 제작으로 군민들에게는 각 부서 및 읍면별 다양한 민원 관련 법령과 민원 처리 기준,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달라진 법령과 서식을 적용하여 민원 담당자들에게도 인사이동에 따른 후임자가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합천군 대표 누리집의 '열린 민원'을 통해 민원 사무편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령층의 민원인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책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인구특성을 반영한 민원 편의 제공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크다.
김윤철 군수는 "대부분의 군민은 다양한 법정 민원을 신청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군청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부서를 들러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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