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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실태 분석…"인권침해 시 도움요청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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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등과 협력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결과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이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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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96명) 87.5%는 '참는다'고 답했다. 또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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