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 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배임 혐의로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 박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안 회장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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