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월급 깎이지 않는 '직무정지'
올 1~11월 세전 월 1354만원 상당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435만원, 올해 1∼11월에는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지난 1년간 총 1억6329만원(세전 기준)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올해 1월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에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통상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도 50% 줄어든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현직 청장'으로 유지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조 청장은 1년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청장 보수는 그대로 받게 됐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월급이 삭감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탄핵이 지연되면서 경찰은 1년째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 11월 10일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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