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운영 개입 정황 없어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0일 에스케이재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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