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재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진술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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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자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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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 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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