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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한 일당 검거…6.3㎏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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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마. 서울경찰청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마.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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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 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확한 대마를 건조한 뒤 판매를 위해 일부를 B씨에게 넘겼다. 경찰은 지난 10월28일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차량에서는 대마 약 1.7㎏이 발견됐고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추가로 대마 약 4.6㎏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는 총 6.3㎏으로 시가 약 9억45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과 주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며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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