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해 사업성 개선
침수 피해 예방 위한 대형 조류조도 설치
3년 전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까지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가구를 공급 계획이다.
시는 대림1구역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림1구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약 2년 만인 지난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후 11월13일 추진위 승인 절차까지 8개월 만에 완료됐다.
대림1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세심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성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도 개선했다.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조합원 비례율도 115%로 개선돼 사업성이 높아졌다.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한다.
일대가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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