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과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적정한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겼기 때문에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의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잡았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했다.


구 회장은 구 대표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검찰은 앞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