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무라벨 의무화' 시행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에 라벨 부착이 금지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無)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라벨 생수. 세븐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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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묶음(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라벨이 없어지면 기존 바코드가 아닌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해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판매정보단말기(POS) 등을 갖추지 못한 작은 가게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라벨 제품은 원래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 포장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수원지·연락처 등 핵심 정보 5가지는 반드시 물병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먹는샘물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생산되는 먹는샘물 가운데 65%는 라벨이 없는 제품이다.


지난해 먹는샘물 생산량이 52억 병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라벨 제거만으로도 연간 약 2270t(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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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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