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장 실질 심사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22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밝혔다.
2022년 당시 채용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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