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구속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나
허경영 측 "공소사실 부인" 강하게 반발

신도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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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당초 허 대표는 10일 구속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과 이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추가 영장으로 기존 6개월 구속기간에 추가 기소 사건의 구속기간이 더해지면서, 허 대표의 전체 구속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구속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 진행해주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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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기·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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