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를 세탁하는 수법으로 짝퉁 국산 담배를 우회수출 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적지를 세탁한 짝퉁 K담배 밀수출 개요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선적지를 세탁한 짝퉁 K담배 밀수출 개요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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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12억원 규모의 짝퉁 국산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일회용기(품명)'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짝퉁 에쎄 담배 20만갑이 적발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컨테이너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이 중국, 동남아에서 선적한 화물보다 수입국에서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일당은 호주 현지에서 유통되는 담배 1갑당 가격이 4만원 안팎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 점을 인지해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득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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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산 담배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 편승해 국산을 가장한 짝퉁 담배를 외국에서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관은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보호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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