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요금제에서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변경
승용차 1일 최대 요금 1만3000원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가 기존 대비 최대 13배까지 인상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될 예정이다.

대설특보가 해제된 지난 4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차량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설특보가 해제된 지난 4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차량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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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한라산 주차장 요금을 전면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의 주차료는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으로 시작한다. 이후 20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주차 시간이 9시간을 넘기면 1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20분당 800원씩 주차료가 추가된다. 1일 최대 주차료는 2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요금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더욱 크게 체감된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하루 주차요금은 정액요금제로 경형차 1000원, 승용차 및 4t 미만 화물차 1800원, 11~15인승 승합차 3000원, 버스·4t 이상 화물차 3700원 수준이지만 개정 후에는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변경되어 차종별로 최소 5배에서 최대 13배까지 요금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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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은 1996년 주차요금 징수 이후 줄곧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해 왔다. 주차 요금이 오르는 것은 이번이 30년 만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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