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남편 A(5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보성군 벌교읍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15년 전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데려올 때 38만원, 떠나보낼 때 46만…가슴으로 낳...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