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여유자금 7억 넘어 국민의힘에 기부
"사기 피해자가 기소된 격"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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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을 대신 납부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비용이 7억원 이상 남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0일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은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오 시장을 지난 1일 불구속기소했다.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 중이던 2021년 1∼2월 총 10차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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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불거지자 자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추측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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