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한 기금 5000만원을 호우 피해지역인 가평군 승안2리·대보2리 마을회관 복구에 지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일반기부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 대보2리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손으로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를 하며 지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가평군 대보2리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손으로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를 하며 지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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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해당 제도 시행 후 3년간 모인 일반기부금을 기반으로 '경기도 고향사랑기금'을 마련해 첫 집행 사업으로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가평군 지원을 결정했다.


복구를 마친 마을회관에는 '경기도 고향사랑기금 제1호 사업: 경기도 고향愛 보금자리지원' 현판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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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1호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 복구에 직접 기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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