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은 면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A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간이시약검사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 후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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