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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부적절 사용"…EU, 구글 반독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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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상없이 'AI개요'에 게시자 콘텐츠 사용"
콘텐츠 제작자에 불공정 약관 부과 여부도 조사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면서 미디어와 출판업자의 온라인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럽연합(EU)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다는 우려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AI 데이터 부적절 사용"…EU, 구글 반독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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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AI 생성 요약 서비스인 'AI 오버뷰(개관)' 제공을 위해 미디어와 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경쟁담당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구글이 적절한 보상이나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AI가 생성한 요약인 'AI개요'에 게시자의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한 정보 생태계는 출판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는 게이트키퍼들이 그런 선택을 좌우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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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즉각 EU의 조사 방침에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을 옥죌 위험이 있다"며 "유럽인은 최신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는 언론과 창작 산업이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메타가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경고에도 최근 잇따라 미국 빅테크 업체를 겨누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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