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경제지 기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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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이를 공모한 증권사 출신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께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 모은 뒤, 기사가 보도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해 차익을 얻어온 혐의를 받는다.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을 넓혀갔다.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전직 기자 등 2명 구속 기소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범 B씨를 찾아 A씨와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송치 이후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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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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