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9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간의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특검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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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등에서 도피를 이어가다가 55일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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