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체결권 갖고 있다"…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손 선수 전 에이전트 대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손 선수 광고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 117억원 규모의 에이전트 인수 계약을 맺은 뒤 1차 대금 57억원을 송금했으나 광고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대금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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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불러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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