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정' 및 '재정손실'
주장 사실과 다른 오해
경남 진주시는 9일 최근 유치한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불법 행정' 및 '재정손실'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밝혔다.
시의 입장 요약전략산업 유치 배경 수도권 집중, 인재 유출,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KAI의 475억 원 규모 투자는 최근 진주시 기업 유치 사례 중 드문 대규모 성과라는 평가다.
정상 운영 현황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지난해 12월 투자를 완료하고 현재 120여명이 근무 중이며,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재정 손실 주장 반박 산업단지 용지 매입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는 확장 공사에 따른 예산이며 10년 후 KAI가 해당 용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전액 회수될 예정이므로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행정 확인 제조업 용지를 임대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회전익 비행센터는 제조업으로 해석되어 합법적 행정행위임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사업 확장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인정해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불문 처리 결정했다.
향후 전망 KAI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AAV(미래 항공 기체) 실증센터 건립과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AAV 실증센터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집적화하고 서부 경남의 부족했던 산업 인프라를 보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진주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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