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발칵…의협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철저히 수사해야"
비대면 진료 안전장치 재검토도 필요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출장 링거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계가 이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수사 당국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고도 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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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대리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박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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