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허위조작근절법' 과방위 심사…野 "권력감시 기능 위축"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가 권력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 개회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넓게 포함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 처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과잉·중복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 관련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오늘 오후 방송정보통신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입틀막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민주당 간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날치기 소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 개정안은 '불법정보' 개념을 막연한 '법익 침해 정보'와 '허위·허위조작정보'로 무한하게 확장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권력 비판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홍세욱 경제사회변호사회 변호사도 "그럴듯한 명분 아래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중 정서와 반중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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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이상휘·박충권·최수진·추경호·이인선·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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