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1심서 징역 4년…"피해자 정신적 고통"
공범 40대는 징역 2년
재판부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재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이 귀국 인터뷰를 하며 눈 옆 수술자국을 만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손씨와 연인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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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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