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전면 차단 아냐…중앙보행로 통행 가능" 해명
최근 외부인 출입 시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인근 아파트에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니다"라며 "중앙보행로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공보행로 지정 이후 유지·관리 책임이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고덕 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송부한 공고문이 확산했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고덕 아르테온 "통행만으로 부담금 부과는 사실 아냐"
이와 관련 입대의는 8일 "질서유지 협조 안내 공문은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한 인근 단지들에 동일하게 발송됐고, 생활지원센터 차원에서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서 유지 협조 안내 공문' 세부 내용과 관련해 "한 아파트 측이 어린이 놀이터 출입과 관련해 '반려견 동반 출입 금지'라는 부분을 누락했다"며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10만원의 벌금 또는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입대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이라며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흥분 상태의 반려견을 동반하여 교상 등 위해의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사유지를 관리하고 책임이 있는 주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인 전면 차단' 주장에 대해서도 "상일동역과 직접 접한 중앙보행로(아랑길)은 통행 가능하다"며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다.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폭주족에 소화기 난사까지"…외부인 문제 호소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간 외부인 출입으로 겪은 고충을 전했다. 예컨대 지난 7월엔 외부인이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란이 벌어졌고, 낙엽이 쌓인 곳에서 담배를 피운 탓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 또 자전거 폭주 행위를 제지하는 보안대원 및 입주민이 위협당한 적도 있다. 입대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입대의는 또 "고덕 아르테온은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공공보행로로 지정만 했을 뿐, 이후 유지·관리·안전대책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나 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입대의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단지 간 갈등이 아닌, 정부가 공공보행로 지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유지에 공공 기능을 부여하면서 관리 책임은 주민에게 떠넘긴 구조적 문제"라며 "유사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보행로 지정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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