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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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연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안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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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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