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위법 논란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 절차 돌입
운영위 “유아 무허가 등 중대 위반”
유아·초중등 과정 모두 취소 결정
단체 “청문 절차 책임 있게”
광주시교육청은 8일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관내 모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일부 초·중등 대안교육시설을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시설 변경 등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운영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아 시설뿐 아니라 초·중등 시설까지 함께 등록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YMCA·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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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은 광주지역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명이 등록해 교육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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