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유아 무허가 등 중대 위반”
유아·초중등 과정 모두 취소 결정
단체 “청문 절차 책임 있게”

광주시교육청은 8일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관내 모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일부 초·중등 대안교육시설을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시설 변경 등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운영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아 시설뿐 아니라 초·중등 시설까지 함께 등록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YMCA·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D

해당 기관은 광주지역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명이 등록해 교육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