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해야"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사전에 수용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법무부 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병력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자녀인 A씨는 한 구치소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처방하지 않아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체의약품을 처방하고,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는 한편 외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어쩌지?" 터보퀀트보다 더 '큰 게' 온...
AD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중증질환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