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불발 속 정부 결정
육상근로자보다 높은 인상률 적용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269만원 확정…인상률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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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 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소폭 웃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수부 장관이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한다.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총 네 차례 '노·사·정 협의회'를 열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 경기 등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고시 금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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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상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노동 강도, 불확실한 업황 속 업계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막는 방향을 고민했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관리하고,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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