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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 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 지위 유지…법원 "겸직금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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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선 이후 대체복무 시작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신분 아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임기 중 대체 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 지위 유지…법원 "겸직금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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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원으로 당선된 뒤, 2023년 1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공단이 '정당 활동 금지' 등을 조건으로 허가하자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자 공단은 겸직 허가를 취소했고,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9호를 근거로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통지 그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지만, 김 의원의 '의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법 등 어디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9호가 정한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에도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원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는 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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