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불구속기소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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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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