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 즉시 반환…"입금 후 변호사 통해 항의"
소속사 "딸 힘들어하는 거 보고 모친이 임의 송금"
불법 의료·갑질·횡령 의혹까지…수사·소송 전방위 확산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불법 의료행위·횡령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반환받았다고 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사전 협의 없는 송금이었으며, 매니저 측은 즉시 돈을 돌려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소속사 대표인 모친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전 매니저 두 명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및 상해 피해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 뒤 발생한 일이다. 관련해 전 매니저 측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입금 후 즉시 반환했다. 변호사가 모친에게 '이런 행동은 삼가라'는 문자도 보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 역시 사실을 인정하며 "모친이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 당시 박나래와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과 합의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입금은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소속사 대표가 모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있다.
소속사는 "모친의 송금은 개인적인 판단이었으며, 박나래와 사전 상의는 없었다. 금액은 모두 반환됐다"며 "전 매니저들은 퇴사 이후 추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나래는 이를 허위 주장으로 간주하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은 링거와 진료는 모두 합법적 의료 행위로, 일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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